환경수사 빈틈 메운 검찰·특사경 공조
핵심 요약
환경전문 검사는 특사경과 검찰의 유기적 협력이 환경범죄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폐기물 사건의 보완수사로 약 6억원의 횡령과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윗선 개입이 확인됐다.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증거 확보와 절차 보완이 늦어져 국가의 범죄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범죄 수사에서 현장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과 법률·수사 경험을 지닌 검사의 협력이 핵심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환경 사건을 4년 넘게 담당한 이승훈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사법연수원 43기)는 두 조직을 상호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범죄의 실체와 책임자를 함께 규명하는 수사 공동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사례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수사다. 환경부 특사경은 거래명세서의 처리 내역과 폐기물처리시스템 입력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업체가 처리량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을 잡았다.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선 결과, 직원들이 거래 상대 회사에서 차액을 돌려받아 6억원가량을 빼돌린 사실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 윗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환경범죄와 횡령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환경오염은 장기간 누적된 뒤 나타나 피해자와 범죄 원인을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사경은 환경 분야 실무에는 밝지만 행정 업무를 병행하거나 순환 보직으로 이동해 수사 역량을 지속해서 축적하기 어렵다. 행정처분을 위한 범칙사건 조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는 증거능력과 입증 수준에서도 차이가 난다. 강제수사 판단과 돌발 상황 대응에는 별도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다.
이 검사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 제때 관여하지 못하고 종결 뒤에야 사건을 살피면 증거 인멸이나 소실을 막기 어렵고,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도 줄어든다는 판단이다. 환경은 훼손 후 복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환경범죄가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