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습 폭행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한 전 양양군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약 5개월간 137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주식 매수와 빨간색 속옷 착용 등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했고, 강원도는 A씨의 파면과 소청 기각을 결정했다.
함께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전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대인 A씨는 청소차 운전 업무를 맡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함께 근무한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137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로 위협한 뒤, 피해자들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가 상승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상한가를 상징하는 빨간색 속옷을 입도록 했으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 총을 쏜 행위도 범행에 포함됐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에 사죄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를 내고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행 방법을 고려할 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함께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형량 판단에 반영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서 A씨의 파면을 의결했으며,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