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습 괴롭힘 전 공무원, 항소심서 형 확정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주식 매수와 빨간색 속옷 착용 확인을 강요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및 엄벌 탄원을 양형에 반영했다.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반복한 전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여러 방식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았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의도적으로 멀리 세워 피해자들이 걸어오거나 차량을 뒤따라 뛰게 했고,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비비탄총을 발사하는 행위도 했다. 이 같은 괴롭힘은 수십 차례 이어졌으며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반복됐다.
범행에는 A씨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과 관련된 강요도 포함됐다. A씨는 주가가 원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물로 삼아 밟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주가 상승을 명분으로 빨간색 속옷을 입도록 한 뒤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했으며, 주식을 사지 않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며 매수까지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