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습 괫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징역형
핵심 요약
환경미화원 3명을 상습적으로 강요·폭행·협박한 전 양양군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고려해도 범행 내용이 무겁고 원심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촉구했으며 A씨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청도 기각됐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한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13일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에게 내려진 원심 형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강요 60차례, 폭행 60차례, 협박 10차례, 모욕 7차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다.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을 걷거나 차량 뒤에서 뛰게 하고, 일부러 천천히 운전해 업무를 지연시켰다.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이들에게 돌아가며 이불을 씌워 멍석말이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모욕하기도 했다.
1심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었다며 사죄했다. 지인들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 탄원서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에도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원심 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안겼고 고통이 극심하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