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7년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접수
핵심 요약
화순군이 오는 20일까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농가 신청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됐다. 배정 인원은 11월까지 확정되며 근로자 입국은 2027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화순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법인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 경영 주체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접수는 내년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법무부가 배정할 계절근로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군은 접수된 신청 내용을 토대로 농가별 배정 심사를 진행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제출해야 할 서류 등 세부 사항은 농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계획한 농가와 농업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요건과 서류를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법무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참여 농가 신청 횟수는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27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와 농업법인이 이번 접수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 기회를 얻기 어렵다. 군이 신청 기한 준수를 강조하는 것도 연간 접수가 이번 한 차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고용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군은 이달 신청 접수를 마친 뒤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