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계절근로자 신청 연 1회로 축소…20일 마감
핵심 요약
화순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와 농업법인을 20일까지 모집한다.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신청 기회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다. 배정 인원은 11월까지 확정되며 근로자 입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전남 화순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법인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번 접수는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법무부가 배정할 계절근로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을 토대로 농가별 배정 심사를 진행한 뒤 내년도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까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최종 인원을 확정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선정 농가에서 일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참여 농가 신청 횟수가 종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다. 내년에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와 농업법인이 이번 접수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세부 신청 요건과 제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에 빚어지는 인력 부족을 덜기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임지락 화순군수는 참여 농가와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농가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위해 운영과 지원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