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계절근로자 신청 연 1회로 축소
핵심 요약
화순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와 농업법인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신청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다. 배정 인원은 오는 11월까지 확정되며 근로자 입국은 2027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화순군이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법인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접수는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우고 법무부 배정 인원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군은 신청자를 심사해 참여 농가와 고용 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참여 농가 신청 기회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었다. 이에 따라 2027년에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이번 모집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화순군은 이달 접수를 마친 뒤 오는 11월까지 배정 심사를 거쳐 인원을 확정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근로자 입국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화순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일정 기간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자격요건도 갖춰야 한다.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 제출서류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한 농번기 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고용 가능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화순군은 참여 농가와 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농가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뒷받침하도록 운영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