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하천 불법점용 731건 확인…상시관리 전환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관내 하천구역 전수조사에서 불법 점용 731건을 확인했다. 133건은 자진 철거됐고,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은 적법화 절차를 지원받았다. 시는 수확기까지 일부 무단 경작지를 계도한 뒤 재발 방지시설과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 731건을 확인하고 정비와 상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은 물론 세천과 구거를 포함한 관내 하천구역 전반을 조사했다.
확인된 불법행위 가운데 133건은 행위자가 시설을 스스로 철거해 시정이 완료됐다. 정식 허가 요건을 충족한 167건에는 관련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적법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는 철거와 적법화 가능성을 구분해 사안별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를 허가 없이 경작한 구간에는 농작물 수확기까지 계도 기간과 시정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구간에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무단 경작이나 시설 점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 계도와 시정 요구에도 불법시설이 정비되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관열 건설과장은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