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하천 불법 점용 731건 정비…상시 관리 강화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하천과 계곡 전수조사에서 불법 점용행위 73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3건은 자진 철거됐고,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에는 행정 절차가 지원됐다. 시는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화성특례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을 조사해 불법 점용행위 731건을 적발했다. 시는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꾸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과 구거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했다.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상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적발된 731건 가운데 133건은 행위자가 시설을 자진 철거해 시정이 마무리됐다. 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한 167건에는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과정을 지원했다. 시는 시설의 철거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괄 조치하지 않고, 허가 가능성을 갖춘 시설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나눴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하천 부지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구간에는 즉각적인 철거 대신 계도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농작물 수확기까지 정비 시간을 준 뒤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존 하천 분류에 더해 세천과 구거까지 포함함으로써 관내 하천 공간 전반의 점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앞으로 적발 구간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진 정비나 행정 안내로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는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시민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 이관열 화성시 건설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불법 점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