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역 수계 점검서 불법 점용 731건 확인
핵심 요약
화성시가 하천·계곡과 세천·구거를 전수 점검해 불법행위 731건을 확인했다. 적발 사례 중 133건은 자진 철거됐고, 허가 요건을 갖춘 167건에는 적법 절차가 안내됐다. 시는 무단 경작지의 수확기 이후 재점용을 막고 위반 구간에 대한 수시 점검과 행정조치를 이어간다.
경기 화성시가 하천과 계곡의 무단 점용 실태를 전수 점검해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경작 등 731건을 확인했다. 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 아니라 세천과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수변 구역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유형별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계 부서가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33건은 행위자가 시설을 자진 철거해 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167건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하천 부지를 허가 없이 경작한 구간은 즉시 일괄 정비하지 않고 현장 여건에 맞춰 처리한다. 무단 경작지에는 농작물 수확기까지 유예기간을 주되 수확이 끝난 뒤 불법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을 설치해 같은 장소가 다시 점유되는 일을 차단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시 점검을 이어간다.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에는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관열 화성시 건설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상당수 시설을 바로잡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시민 홍보를 병행해 불법 점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