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군소음 피해 보상 66억원 이달 집행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군 소음 피해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을 이달 31일까지 순차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39명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받는다. 미신청 주민은 내년 1~2월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화성특례시는 군 소음 피해를 겪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대상자별로 순차 진행되며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에는 지난해분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자와 개인별 금액을 결정한 뒤 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해 최종 지급 규모를 확정했다. 이의를 제기한 39명의 보상금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액 국비에서 지급된다. 거주 여부와 신청 이력, 심의 결과가 최종 대상과 금액을 가르는 기준으로 적용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장기간 군 소음으로 불편을 감내한 주민의 생활에 이번 보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상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 절차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피해 저감 및 권익 보호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화성특례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