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군소음 보상 2만8707명 확정…31일까지 지급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군소음 피해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39명은 추가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올해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내년 1~2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군 소음대책지역에서 피해를 겪은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은 국비로 이뤄지며, 확정된 대상자별 보상금은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이번 보상 대상에는 지난해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5월 ‘2026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과 개인별 지급액을 심의해 결정했다. 이후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각각 발송했으며,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해 전체 지급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의를 제기한 39명의 보상금은 추가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기간 거주 요건을 갖췄지만 전년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절차를 거쳐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에게는 내년에 다시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급 절차를 세심하게 점검해 시민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군 소음 저감과 시민 권익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