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군 소음 피해 주민 2만8707명 보상 확정
핵심 요약
화성시가 군 소음 피해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한다. 이의신청자 39명의 보상금은 추가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올해 미신청 대상자는 내년 1~2월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군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 2만8707명에게 약 66억원의 보상금을 이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정해진 기간 소음대책지역에서 생활한 주민뿐 아니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됐다.
시는 지난 5월 ‘2026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심의해 결정했다. 이후 대상자별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했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최종 지급 인원과 금액을 확정했다. 이의를 제기한 39명의 보상금은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올해 신청 기회를 놓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일상에서 감내해 온 불편이라며 이번 보상금이 피해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정당한 보상을 빠짐없이 받도록 지급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토대로 군 소음 피해를 줄이는 한편 시민 권익을 보호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