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골목상권 지원 대상 13곳으로 넓어져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6곳을 신규 지정해 전체 지정 지역이 13곳으로 늘었다. 신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육성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시는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골목상권 경쟁력과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성특례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6곳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화성 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종전 7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 지역은 향남2지구로데오상점가, 행정중앙2로, 남양로데오상점가, 새솔동상점가, 동탄대로4길, 동탄그랑파사쥬 등 6곳이다. 화성시는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1회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해당 상점가의 신규 지정을 10일 공식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상인회 설립 여부와 점포 밀집도, 상인 동의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뒤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상권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이 완료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을 확보하고, 상점가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여러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화성시는 상권마다 다른 특성과 영업 여건을 지원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지정이 지역 상인들의 노력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소비와 상권에 활력을 더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