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골목상권 13곳으로 늘어…지원 기반 넓힌다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6곳을 추가 지정해 전체 지정 상권이 13곳으로 늘었다. 새로 지정된 상권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상권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상권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6곳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화성지역 골목형상점가는 종전 7곳에서 모두 13곳으로 늘었다. 지정 상권의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추가 지정된 상권은 향남2지구로데오상점가, 행정중앙2로, 남양로데오상점가, 새솔동상점가, 동탄대로4길, 동탄그랑파사쥬다. 시는 지난 6일 ‘2026년 제1회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들 6개 상권에 대한 지정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으며,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점포 밀집도와 상인 동의율을 비롯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권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화성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화성시는 앞으로 각 상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마련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이 상인들의 노력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소비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상권별 특성을 살린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