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홍천 취업·창업 청년 151명에 주인수당
핵심 요약
홍천군이 취업·창업 청년 151명을 주인수당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자는 10월부터 매달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받는다. 수당은 분기별 자격 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홍천군이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 151명을 올해 청년 주인수당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군은 선정된 청년들에게 10월부터 매달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80만원이다.
청년 주인수당은 홍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당은 3개월마다 거주와 근로·사업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자 본인 명의의 홍천사랑카드에 지급된다.
홍천군은 지난달 진행한 대상자 모집에서 신청자 165명을 접수했다.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151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10월분부터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의 보수를 보완해 장기근속을 돕고 홍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앞서 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주인수당 대상자 200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약 6억원이다. 군은 이번에 뽑힌 151명에게도 2년 동안 매달 지원을 이어가 청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