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5년 이하 공무원 경미 과실 처분 완화
핵심 요약
홍성군이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과실을 교육이나 현장 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이 경고·훈계·주의 대상일 때 감사 결과 통보 후 1개월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청렴의무 위반과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 홍성군이 업무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을 낸 저연차 공무원에게 경고·훈계·주의 대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처분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줄이고 직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과실이 발생한 당시 재직 기간이 5년 이하이면서 감사 결과 경고·훈계·주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다. 대상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대체처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만으로 처분이 자동 전환되는 방식은 아니며, 별도 심의를 거쳐 대체 여부가 결정된다.
대체처분 결정을 받은 공무원은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현장 봉사활동을 마친 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체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고 감사 결과에서 처음 정해진 경고·훈계·주의 처분이 부과된다.
제도는 저연차 직원의 단순하고 경미한 과실에 대한 처분이 업무 위축과 소극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과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는 재직 기간이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은 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교육과 봉사 이행을 통해 경미한 과실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