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홍대 클럽 공동상해 미군 2명에 각 6개월 구형
핵심 요약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주한미군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12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해당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 1명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분 동안 기절시키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은 사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다른 1명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 4월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두 피고인은 외국에 머무는 동안 현지 법과 시민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과 검찰 구형, 변론 종결까지 이뤄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