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 공동상해 미군 2명에 6개월 구형
핵심 요약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주한미군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피해자는 목이 졸리고 얼굴을 맞아 비골 골절 등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두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선고는 9월 9일 열린다.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함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한미군 2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2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P씨(27)와 M씨(25)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상해 정도도 무겁다며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께 해당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함께 폭행해 비골 골절 등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M씨는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의 목을 약 1분 동안 졸라 의식을 잃게 했고, P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이 심각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M씨도 외국 체류 중 현지 법과 시민을 존중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자인 할아버지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의 의미를 언급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