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운명, 9월 2일 채권자 표결
핵심 요약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9월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회사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해 중단 위기에 놓였던 회생절차를 재개했다. 임시휴업했던 67개 점포는 8월 13일부터 정식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임시휴업했던 67개 점포의 정식 영업을 13일 재개한 홈플러스가 다음 달 2일 회생계획안 표결을 받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할 관계인집회를 9월 2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법원장이 맡고 박소영 부장판사가 주심을 담당한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 조로 나뉘어 계획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한다. 가결에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과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산형 회생담보권자의 찬성 기준은 5분의 4 이상이다. 통과하면 법원 인가 절차가 이어지고, 부결되면 집회 속행기일을 새로 잡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하루 전인 12일 법원에 두 번째 수정 회생계획안을 냈다. 법원은 지난 7월 3일 회생계획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인 DIP를 확보한 뒤 즉시항고하자, 법원은 7월 21일 재도의 고안 절차로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절차 재개 당시 법정 최종기한인 9월 4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9월 2일 관계인집회 표결 결과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절차가 된다. 영업 측면에서는 지난 7일부터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를 먼저 가오픈했고, 13일부터 해당 점포 모두 정상적인 영업 일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