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향방, 내달 2일 표결서 갈린다
핵심 요약
홈플러스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심리할 관계인집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계획안이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한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했다.
회생절차를 다시 밟으며 점포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의 향방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안의 최종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이다.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전날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집회에서 이 계획안이 가결되면 홈플러스는 수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반대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원의 감독 아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온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후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파산 선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서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연장했으며, 계획안 가결 기한도 다음 달 4일까지 늘렸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절차 개시일이 지난해 3월 4일인 만큼 이번 관계인집회는 회생 지속 여부를 가를 마지막 기회가 된다. 긴급운영자금으로 운영 여력을 확보한 홈플러스는 임시휴업 중이던 67개 점포의 영업도 13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