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채권단 동의까지 3주 생존 시험
핵심 요약
홈플러스가 13일 영업을 재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채권단 동의 확보에 나선다. 회생계획안 가결에는 75%의 동의가 필요하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비율은 56.5%다. 약 1조원의 공익채무를 우선 갚아야 해 재개점 이후 영업력과 점포 매각 성과가 회생의 핵심 변수다.
홈플러스가 13일 영업을 다시 시작하며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좌우할 약 3주의 시험대에 오른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로, 그전까지 채권단에 자생 가능한 영업력을 입증해야 한다. 필요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회생이 중단되고 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수정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회생계획안 가결에는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비율은 56.5%다. 금융채무 2조1420억원 가운데 메리츠금융 몫은 1조2100억원으로, 증권 6500억원과 캐피털·화재 각 28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KB국민·신한·우리은행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와 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이 얽혀 있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가 공익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에도 기존 금융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다. 회생절차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발생한 공익채무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부여된다. 홈플러스는 영업 재개를 위해 납품업체 외상값 약 1조원을 공익채무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단보다 납품업체에 이 금액을 먼저 갚아야 해 재개점 이후의 매출과 현금 창출력이 회생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됐다.
홈플러스는 전국 104개 점포 가운데 67개를 운영하고 37개를 폐점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점 대상 중 자체 소유한 19개 점포를 매각하면 약 1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지난 5월 준폐업에 들어간 뒤 매각된 곳은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뿐이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으나, 이후 메리츠금융에서 같은 금액을 조달하면서 절차를 재개했다.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선택지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전례가 드문 만큼, 재개점 후 고객과 매출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채권단 설득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