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7곳 영업 재개…회생안 표결은 남아
핵심 요약
홈플러스가 신규 자금 투입과 미지급금 정산을 거쳐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한다. 한우·치킨·돼지고기 등을 할인하고 59개 점포에서는 온라인 주문도 다시 받는다. 다음 달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가능성이 다시 열릴 수 있다.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다시 시작한다. 밀린 임대료와 상품 대금 등 운영비를 우선 지급한 데 이어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미정산금도 지급했다. 온라인 주문은 재개장 점포 가운데 8곳을 제외한 59곳에서 함께 재개된다. 다만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37개 점포는 폐점 절차를 밟는다.
재개장에 맞춰 한우 전 품목은 13일부터 나흘 동안 최대 50% 할인된다. 자체 조리 후라이드치킨은 14일부터 사흘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천400원대에 판매되며, 1인당 한 마리로 제한되고 서귀포점은 제외된다. 삼겹살과 목심 등 국산 돼지고기는 40% 할인하고 수산물·과일·과자·음료·델리·베이커리 행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부터 법원 관리 아래 회생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3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2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마련하고 김병주 회장이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를 접수한 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를 받아들여 회생 추진을 다시 허용했다. 납품업체도 미지급 대금을 받은 뒤 신선식품 중심으로 공급을 재개했다.
회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 달 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다시 폐지돼 파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한편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월세부터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천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15~34세 청년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를 적용받아 최대 공제액이 204만 원이 된다. 같은 소득 요건의 무주택 근로자는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이면 17%, 이를 초과해 8천만 원 이하이면 1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