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드백 자율협약 이달 확정…작품별 차등 주목
핵심 요약
문체부가 법제화 대신 업계 자율협약을 중심으로 한 영화 홀드백 운영 방안을 이달 확정한다. 극장업계는 보호 장치를 요구하지만 제작·배급업계와 공공기관은 일률적인 6개월 의무화에 신중하다. 작품 규모와 장르를 반영한 차등 운영이 극장 보호와 유통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점으로 주목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 상영을 마친 영화의 OTT·IPTV 공개 시점을 조정하는 홀드백 운영 방안을 이달 확정한다. 제작·배급사의 영업 자율성을 고려해 법률로 기간을 강제하기보다 업계 자율협약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극장 보호와 유통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이 맞서는 상황에서 작품별 여건을 반영한 절충안이 나올지가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다른 플랫폼에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상영관의 장기 상영으로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개봉일 등 명확한 기산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체부·공정거래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경쟁 제한과 소비자 후생 저하, 중소영화의 수익 기반 약화 및 OTT 직행 증가 가능성을 들어 일률적 의무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극장업계는 짧아진 독점 상영 기간이 매출과 배급 수익, 영화 투자를 차례로 약화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요구한다. 제작·배급업계는 투자 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춘 유통 전략이 필요하다며 획일적 규제에 반대하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개봉 후 3∼4개월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안했다. 소비자 조사에서는 관람 감소 이유로 볼 만한 영화 부족이 24.8%, 비싼 티켓 가격이 24.2%였고 다른 플랫폼을 기다린다는 응답은 16.6%였다.
올해 상반기 극장 관객은 3천736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4.9%, 매출은 81.7% 늘었다. ‘왕과 사는 남자’와 ‘군체’ 등 흥행작이 이어지며 콘텐츠 경쟁력도 회복 요인으로 부각됐다. 프랑스는 투자 약정에 따라 공개 시점을 4∼22개월로 달리하고, 이탈리아와 독일은 국가 지원 영화에만 법정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과 일본은 계약과 관행에 맡기며 미국의 극장 창구는 팬데믹 이후 평균 40일 안팎으로 짧아졌다. 자율협약이 작품 규모와 장르를 반영한 차등 원칙을 담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