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청년 세제 지원 확대…친환경차 감면은 축소
핵심 요약
주소지가 다른 무주택 부부는 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청년형 ISA·IRP·월세 공제가 확대되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세금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취학 전 일반 교과 학원비는 공제에서 빠지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정부가 혼인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비와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는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이고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부의 공제액 합계는 연 400만 원까지 인정된다.
혼인으로 부부가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1대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등을 연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연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높아진다. 수급 대상은 약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청년 세제 지원도 저축·노후 준비·월세 부담 완화에 맞춰 넓어진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15∼34세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 원을 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공제율은 15%에서 17%로 오르고, 연간 월세 한도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사업장 지역별로 현행 5년에서 5·6·7·10년으로 달라지며,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을 적용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로 한정돼 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목은 제외된다.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최대 70만 원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말 끝난다. 전기차 감면은 현행 300만 원에서 내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고, 수소차는 40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축소된 뒤 두 차종 모두 2029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