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불이익 손본다…신혼부부 제도 전면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혼인한 청년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택·대출·복지 정책을 전면 점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완화를 포함한 개선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소득·자산 합산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문제를 줄이는 데 정책 점검의 초점이 맞춰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혼인한 청년 부부가 주택 대출이나 주거 지원,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불리해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이 청년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혼인으로 발생하는 각종 제도상 불이익을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정부의 검토 대상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혼인 전에는 개인별로 산정되던 소득과 자산이 혼인신고 이후 합산되면서 대출과 주택 공급, 복지 제도의 신청 조건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청년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면 정책 지원 기준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등록한 부부가 미혼인 두 사람보다 주택 대출과 관련 지원 사업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정책 점검의 배경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기혼 부부가 미혼자와 비교해 주택 대출을 비롯한 관련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정책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로 기존 검토 범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개선안이 더해졌으며, 정부는 혼인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품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제도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