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 연말 종료…청년 지원 현금 방식 전환
핵심 요약
2024년 21만5326명에게 937억7400만원을 공제한 혼인세액공제가 2026년 말 종료된다. 수혜자의 81%가 20·30대로 확인돼 청년·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면세 계층도 포함할 수 있는 현금성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4년 21만5326명이 이용한 혼인세액공제가 2026년 말 종료된다. 당시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수혜자의 81%는 20·30대였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됐던 세금 감면이 사라지면서 정부의 결혼 지원은 2027년부터 재정지출을 통한 현금성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생애 한 차례 적용되는 제도다.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첫해 이용 규모를 확인했고, 제도 종료가 결혼 초기 비용을 감당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단순 연장하지 않고 직접 지원으로 개편해 낮은 소득이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계층까지 포괄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내용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혼인뿐 아니라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및 주택 관련 세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책 전환의 효과는 새 지원의 대상과 금액, 집행 방식이 기존 공제를 얼마나 대체하느냐에 달렸다.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에 드는 비용은 월별 조사에서 평균 1900만~2200만원으로 나타나 부부 합산 100만원의 공제도 결혼 초기 지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정부는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분야의 ‘결혼 페널티’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지원 설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