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세제 불이익 줄였지만 혜택은 절반에 그쳐
핵심 요약
정부가 전세대출 공제와 경차 유류세 환급의 혼인 불이익을 일부 완화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는 임신 후 출산 전 지급분까지 확대된다. 혜택 한도와 사업장별 격차가 남아 추가 보완 여부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혼인과 출산으로 기존 지원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년층의 혼인 불이익을 없애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2026년 세제개편안 중 혼인·출산 가구 지원 조항을 공개했다. 공제·환급 대상을 넓혔지만 혼인 전 두 사람이 받던 혜택을 모두 보전하지는 못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는 앞으로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원리금 1000만원을 상환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40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합산 한도는 종전과 같은 400만원이다. 혼인 전 각자 요건을 갖추면 합계 800만원까지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혜택은 절반에 머문다. 경차를 한 대씩 보유한 부부도 혼인 후 한 대분에 한해 연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기존에는 2대 보유 가구가 되면 환급액이 전부 사라졌지만, 개편 뒤에도 혼인 전 합산 최대액인 60만원의 절반만 유지된다. 제도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시점은 출산 이후에서 임신 단계로 앞당겨진다. 지금은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지급된 기업 지원금에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임신이 확인된 뒤 출산 전에 회사가 지급한 금액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지급 시기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던 문제는 개선되지만, 기업이 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내 복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 사업장별 격차는 남는다.
이번 조항들은 오는 9월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청년·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저출산위도 결혼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며, 12월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