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불이익 손질, 청년 주거정책 개편으로 넓혀야
핵심 요약
정부가 주거·부동산 분야의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22개 과제 정비에 나선다. 지원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면 취약계층과 다양한 가구 형태가 소외될 수 있다. 혼인 불이익 해소를 넘어 청년 세대 전체의 주거 경로를 복원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낳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공개된 정비 대상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적용되는 세금 등 부동산·주거 분야의 22개 과제다. 혼인신고를 이유로 청년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역인센티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현행 주거 금융과 세제에는 개인일 때 충족했던 대출 소득 요건을 혼인 뒤에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 때문에 넘어서게 되는 구조가 남아 있다. 결혼이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결혼식을 치르고도 혼인신고를 늦추는 ‘위장 미혼’이 재테크 방편으로 거론되는 배경이 됐다. 정부의 제도 정비는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기혼 가구에 한정된 자원을 더 배분하는 방식은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고소득 구간까지 과도하게 확대하면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나 부모의 자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 부부에게 혜택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비혼 출산 가구처럼 다양해진 가구 형태가 정책에서 밀려나는 역차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청년층의 불만은 혼인 여부를 넘어 직장 인근 전·월세에서 출발해 자금을 모은 뒤 주택을 마련하던 주거 경로가 끊어진 데 닿아 있다.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주택 증세 예고로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년 세입자 사이에는 퇴거 우려도 번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 물량과 소득 요건을 1인 가구까지 고려해 조정하고,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계대출 규제와 전·월세난을 키우는 세금제도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