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뒤 주택 세 부담 줄이는 특례 확대 검토
핵심 요약
혼인 후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가구의 취득세 중과 완화가 검토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따지는 요건이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결혼으로 중단될 수 있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요건도 손질 대상으로 제시됐다.
혼인신고 뒤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가구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 결혼으로 중단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에는 혼인 여부에 따라 부동산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결혼하기 전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면 취득세 일반세율 1~3%를 적용받는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의 기존 주택과 합산돼 2주택자가 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율이 8%까지 오를 수 있다. 취득가격이 6억 원으로 같아도 취득세가 혼인 전 600만 원에서 혼인 후 48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행 혼인 특례는 결혼 전 보유한 분양권으로 혼인 후 주택을 취득할 때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주택을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혼인 이후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서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따지는 요건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생애 처음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3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역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연 600만~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 세대원 주택을 합쳐 2채 이상이면 제외된다. 이에 각각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한 뒤 기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요건도 손질 대상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