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뒤 주거지원 불이익 줄이고 청년 공급 확대
핵심 요약
혼인 후 합산소득으로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신혼부부의 대출·공공임대 기준이 완화된다.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가 도입된다. 청년 대상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과 전세보증금 안심신탁사업도 추진된다.
정부가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소득 때문에 청약·대출·공공임대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편한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여러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한다. 청년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공공분양 모델과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을 낮추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결혼 전에 승인된 전세대출은 혼인 후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 붙는 가산금리가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아진다. 공공임대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오른다.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각각 7000만원·6000만원·5000만원인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허용한다.
이번 개편은 혼인 전에는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혼 후 합산소득 적용으로 자격을 잃는 사례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년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이 같은 개선책을 담았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남양주 왕숙 S-10과 인천계양 AC2-1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에 공급한다. 3베이 설계와 고급화한 마감재를 적용하고,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층에 배정한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며 출산 때마다 연장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며, 올해 4분기 예정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 혼합 모델을 적용한다. 하반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기고 운용수익을 월세 형태로 받는 안심신탁사업도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