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뒤 좁아지는 주거지원 문턱, 국회서 개선 촉구
핵심 요약
혼인 후 부부 합산 기준으로 주거지원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출·특별공급 소득 요건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청년 주거 융자 예산의 높은 불용률을 놓고 실제 수요에 맞는 제도 점검 요구가 나왔다.
혼인한 청년이 부부 합산 소득과 주택 보유 기준 때문에 대출이나 특별공급에서 불리해지는 주거지원 제도의 구조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청년들이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며, 결혼 이후 오히려 지원 문턱이 높아지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딤돌 대출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연 6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면서도 허용 한도는 두 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보금자리론에서도 맞벌이 신혼부부가 합산 소득 기준을 넘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모 의원은 30대 대부분의 중위소득이 월 300만원 정도라고 제시하며, 현재 기준이 현금 여력이 큰 사람에게만 주택 구입과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방식도 결혼 장려 정책과 세제·주거 정책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공제액이 1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올해 97%가 불용됐다는 문제도 제기하며, 제도가 실제 수요와 맞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