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항로 재편 합의…적대국 선박 차단 검토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진입·출항 항로를 한시적으로 분리한 뒤 중앙 항로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통과 선박에는 보안·구조·환경보호 등의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통항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란 의회는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와 화물 가치의 최대 20% 벌금을 담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진입·출항 경로를 일정 기간 남북으로 나눠 운영한 뒤 중앙 항로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분리 운영 기간에는 이란 연안과 가까운 북측 항로가 진입로로, 오만 연안에 인접한 남측 항로가 출항로로 활용된다. 이후에는 남북 항로의 선박 이동을 모두 중단하고 중앙 통항로만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항로별 선박 관리 주체도 구분된다. 해협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이란이 전담해 관리하고, 빠져나가는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한다. 통과 선박에는 보안과 수색, 구조, 환경보호 등 제공 서비스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통항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 가치의 7% 또는 3% 중 어느 비율을 적용할지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인다는 내용은 부인됐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적대국 소속 선박의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와 개인도 배상을 마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위반 시에는 선박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항로 재편과 서비스 비용 부과가 시행되면 선박의 진입·출항 절차와 관리 체계가 함께 바뀌게 된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별도 수수료 없는 자유로운 통항을 요구하고 있어,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실제 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