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항 체계 개편 추진…적대국 선박 제한 검토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진입·출항 항로를 한시적으로 분리한 뒤 중앙 항로로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통항료는 화물 가치의 고정 비율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란 의회는 적대국 선박과 이스라엘 관련 화물의 통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체계를 단계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했다. 한시적으로 선박은 이란 연안과 가까운 북측 항로로 해협에 들어가고 오만 연안 쪽 남측 항로로 빠져나가게 된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남·북 항로의 선박 이동을 모두 중단하고 중앙 항로만 이용하도록 전환할 예정이다.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출항 선박은 이란과 오만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통항료는 항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의 비용으로 책정되며, 이란의 서비스 수준을 비롯한 복수의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화물 가치의 7% 또는 3%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대립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이 공개한 초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소속 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하고, 군수품과 민간 물품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관련 화물의 지역 통과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저항의 축’에 반하는 행동에 가담한 선박과 화물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란에 피해를 준 국가와 개인은 배상을 마칠 때까지 해협과 페르시아만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부에는 군과 협력해 항행 안내와 선박 교통 감시, 역내 안보 및 환경 보호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초안은 현재 전문가 검토 단계로, 의회는 보완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