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특구법 연내 추진…근로 특례는 숙고
핵심 요약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추진한다. 행정 절차 단축과 기반시설 확충에 더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금융 공급이 병행된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추가 논의된다.
청와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47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확충할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은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는 규제 혁신과 정부 부처 간 협업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청와대는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규제 혁신 목록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신설할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별도로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성과를 대기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넓혀 케이(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상생 무역금융도 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정부와 여권 내부의 견해차는 특별법 논의의 핵심 변수로 남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의 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방식인 ‘996 노동제’를 사례로 들며 일할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특례 도입에 회의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참모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지역주민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고 동의할 때에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