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넓힌 새 ISA, 국내 자산 제한에 분산투자 우려
핵심 요약
생산적 금융 ISA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했다.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제한돼 분산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존 ISA의 납입 한도 이월 장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좁힌 설계가 계좌의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혜택 규모는 커졌으나 해외 자산을 활용한 위험 분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생산적 금융 ISA는 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7500만원 미만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다만 투자처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제한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전문가 홍춘욱 박사는 국내 주식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과 달리 투자처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장기 투자자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기 자산 운용에서는 국내 주식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주식과 채권, 금 등 여러 자산으로 나눠 담는 방식이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존 ISA의 납입 방식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매년 최대 2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 이월 납입의 장점이 줄어든다. 홍 박사는 기존 가입자에게 계좌를 유지하면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ISA에서 투자할 수 없는 미국 리츠 대신 미국 배당주 ETF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