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유족 배상소송, 헌재 본안 심리 착수
핵심 요약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중 사망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판결이 헌재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인과관계 입증 부담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별도 사건도 회부돼 같은 쟁점의 재판소원은 7건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기간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대법원 판결 취소를 요구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가 각하된 별도 사건도 정식 심판 대상이 됐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 청구인들은 1984년 1월께 강제로 수용된 뒤 숨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1심은 인권침해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망인 1억원, 배우자 2000만원, 자녀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정했다. 지난 3월 2심은 망인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올렸으나 일실수익과 장례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지난 6월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2심은 피해자가 강제수용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숨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배·관리한 강제수용 과정의 사망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증명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을 요구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거가 구조적으로 한쪽에 집중된 문제와 국가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원의 헌법상 책임을 살필 예정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쟁점이다. 이 사건은 재판취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본안 심리를 맡는다. 함께 회부된 항소 각하 사건에서는 기간 연장신청을 40일 안에 내야 한다는 명문 규정 없이 심리하지 않은 조치가 다뤄지며, 같은 제출기간 쟁점으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재판소원은 총 7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