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배상 범위,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핵심 요약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소원이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는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최초로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인과관계 입증 기준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절차가 핵심 쟁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 A씨의 유족이 대법원 판결 취소를 요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1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정신적 위자료만 인정하고 재산적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헌재는 유족의 경제 사정과 사건의 공익성을 고려해 재판소원 최초로 국선대리인을 지정했다.
A씨는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된 뒤 숨졌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202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A씨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 자녀들에게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위자료를 각각 2억원, 2500만원, 1200만원으로 높였지만,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실수익과 장례비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은 국가의 전면적인 지배와 관리 아래 벌어진 강제수용 중 사망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입증을 요구한 판결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도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0~1980년대 시민과 어린이들이 공권력에 의해 수용됐으며, 약 12년 동안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겪었다. 확인된 사망자는 657명이다.
전원재판부는 사망과 강제수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살핀다. 위헌성이 쟁점이 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절차가 적절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헌재는 이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가 각하된 B주식회사의 사건도 회부해 관련 사건은 7건이 됐다. 재판소원 시행일인 지난 3월 12일부터 이날까지 194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7건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