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 범위,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핵심 요약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의 국가배상 범위를 다투는 재판소원이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는다. 법원은 국가 책임과 위자료는 인정했지만 사망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실수익과 장례비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최초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국가배상 사건의 증거 편재 문제 등을 검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취소를 요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유족은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았지만, 피해자의 일실수익과 장례비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1984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뒤 숨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피해자가 1984년 1월 실종된 후 가족은 신고했으며, 열흘 뒤 형제복지원에서 시신을 수습하라는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렀다. 당시 피해자의 몸에는 칼자국과 멍 등 심한 상처가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해 7월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유족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예상 수입과 퇴직금, 장례비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수용 기간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만 일부 늘렸고 재산적 손해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지난 6월 25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은 확정판결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 원칙을 어기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상 권리,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냈다. 전원재판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법원의 책임과 국가가 민간 조직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거가 한쪽에 치우치는 문제를 검토한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경제적 사정과 공익상 필요를 인정해 재판소원 최초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보수와 심판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된 1946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