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수면제 먹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핵심 요약
친형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치사량의 약물 검출 결과와 사전 검색·물품 구매 정황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상속 포기 요구를 거부한 아버지를 살해한 별도 사건에서도 1심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11일 친형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환경, 성장 과정 등을 살핀 결과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먹여 의식과 호흡 기능을 떨어뜨린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 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진술을 바꿨고, 재판에서는 자신이 집을 나설 때 형이 살아 있었으며 B씨가 스스로 달걀을 먹다가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검과 사전 준비 정황을 종합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B씨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생전에 이 약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기록이 없었고 집에서도 약물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 A씨는 범행 전에 졸피뎀을 처방받고 치사량을 검색했으며, 당일 형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약국과 편의점에서 음료와 달걀 등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족을 도구로 삼았고 범행을 감추려 한 점에서 계획성과 치밀성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친형이 숨진 뒤 상속권이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상속 포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25년 3월 26일 오전 5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의 별도 1심에서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