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시행 대비 경찰 후속조치 체계 가동
핵심 요약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를 담당할 전담 TF를 5일부터 가동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아 인력·예산 보강과 후속 법령 정비 등을 매주 점검한다.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의 이행 방안도 논의한다.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현장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5일부터 가동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으며, 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된다. 경찰청은 조직과 수사 제도, 인사, 감찰, 홍보 등 관련 업무를 한 체계 안에서 점검해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TF에는 조직·인력·예산·법제를 담당할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제도 및 후속 법령 정비를 맡을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한다. 인사·채용 분야는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감찰·징계 분야는 감사관, 홍보 분야는 대변인이 담당한다. 여러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분야별로 관리한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열린다. 주요 점검 대상에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수사 업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의 보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후속 법령 정비도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앞으로 내놓을 권고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TF 논의 대상에 오른다. 경찰청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추진해 개정 형사소송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실제 수사 과정에 이어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