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하고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을 골자로 하며, 여야는 각각 '형사사법 정상화'와 '졸속 강행'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법안은 31일 오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4시 4분께 연단에 올라 1시간 32분간 발언하며 개정안이 졸속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4시 6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31일 오후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찬성 토론 첫 주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오후 5시 38분부터 약 3시간 35분 동안 발언하며 개정안이 국민과의 숙의를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14차례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이 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9시 14분께 연단에 올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뜻에 반한다며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춘 졸속 처리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한 것이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을 높여 사법경찰관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과 수사 기록 열람권을 도입했다. 또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와 '소추 재량권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서민·약자·아동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기각 개정이 대법원이 수십 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