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요건 확대 놓고 여야 충돌
핵심 요약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우회책이라고 비판하고, 여당은 판례 명문화라고 반박한다. 법조계와 여당 내부에서도 명확성 원칙 위배와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개정안은 재판부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피고인에 대한 재판권 부재, 공소제기 절차 위반 등)에 추가되는 것으로,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최종안에 포함됐으며,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소위 회의에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가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심리 부담을 이유로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항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이라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에게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지적이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커질 줄 몰랐다며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번 조항이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이미 가능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논란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법안을 졸속 처리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향후 재판 실무와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