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발언 논란, 민주당 의원 2명 고발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공개 발언을 이유로 서영교·김용민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다. 서민위는 전건송치 법안 추진과 피해자 비용 부담 관련 발언이 직권남용·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검찰 공무원 대상 발언에도 강요·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온 공개 발언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두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민위는 서 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간담회에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의 입법을 10월 전에 마치겠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서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가정폭력과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7대 범죄를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법안의 처리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 사유에는 서 위원장이 지난 3일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도 포함됐다.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개정 이후 국민이 겪을 고통을 우려한 상황에서 서 위원장의 발언이 해당 비판을 폄하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민위의 주장이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찰 공무원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이 고발 대상이 됐다. 서민위는 일부 문제 사례를 제외하고 책무를 수행해 온 약 7000명의 검찰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강요,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제기한 일과 관련해서도 서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