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놓고 대통령·법무장관 공개 설전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의 수사 권한을 두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불송치·인지 사건의 후속 검토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업무를 계속 맡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사의 수사 권한을 놓고 팽팽한 문답을 벌였다.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만난 것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안을 보고받으며 법적 근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 준칙 등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지 규정이 없다면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준칙이 필요하면 새로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맞섰다. 개정 법이 합수본 내 검사 수사를 금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장관이 검사의 모든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정 장관은 검사가 직접 맡은 사건이 아니어서 관심이 낮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을 경찰이 1차로 종결하면 이후 검토가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교정시설 현황을 보고한 정 장관에게 웃음 섞인 말투로 업무를 잘 수행하며 버텨 달라는 뜻을 전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직을 더 맡아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5일 국민참여단이 교도소 확충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같은 의견을 가진 동지가 생겼다고 말했고, 정 장관도 기존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