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례 확대에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 논쟁
핵심 요약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와 공소제한을 두고 필수의료 지원과 환자 권리 침해 우려가 충돌했다. 법조계는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전제에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은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 축소, 사망·중상해 예외, 피해구제 보완을 요구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필수의료 종사자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법조계, 환자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의 공소제한 특례와 피해구제 장치를 점검했다.
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형사특례와 공소제한 제도를 적용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던 대불제도를 폐지했다. 토론회에서는 사망·중상해 사고까지 기소를 제한하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인 보호 확대와 피해구제 축소가 동시에 이뤄져 균형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법원 의료 손해배상 사건은 2012~2013년 연간 1000여 건에서 2021~2023년 850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 조정개시율은 65.8%, 조정성공률은 66.2%였다. 2019~2023년 의사 형사재판은 연평균 34.4건이었고 약식기소를 포함해도 연간 50건 안팎으로 분석돼, 형사책임이 필수의료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전제는 실증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사망사고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지 못하게 한 규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환자단체와 패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최소화한 뒤 단계적으로 넓히고, 사망·중상해 사건은 공소제한에서 제외하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환자·소비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진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행 중 드러나는 문제를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