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정보 격차 해소에 국선조력 확대 요구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고발 단계의 법률 조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선변호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피해자 지원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해 형사재판 당사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고소·고발과 이의신청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제력에 따라 사법 구제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국선변호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피해자 지원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일부 범죄의 피해자는 특례법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와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고소인과 고발인도 복잡한 절차와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의 중심으로는 전국 법원 단위에 마련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조직이 거론됐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공단의 국선 전담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 단계나 특정 범죄에 집중된 현행 지원을 고소·고발 단계까지 연결해 피해자가 수사 진행을 장기간 지켜보는 동안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형사재판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증거개시절차 도입도 과제로 제시됐다. 현행법에 열람·등사 권한이 규정돼 있지만 검사가 자료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이 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해도 자료 확보와 제재가 어렵다.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자료를 충실히 공개해 피의자·피고인·피해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