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숙지 논란에 여야 공방 격화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을 읽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부처별 해석을 확인하려던 질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 이상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목요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앞서 승인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 조문을 읽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의 내용을 대통령이 숙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수요일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법 시행 이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지를 물으며 관련 조항을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바로 전날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이 대통령은 앞서 개정안의 공포를 승인한 상태였다.
장 대표는 목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꿔 사법 체계를 훼손한 뒤 법률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말하는 인물을 대통령이라 부르기 민망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발언이 대수롭지 않게 제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마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질문은 법 시행 후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장관별 조항 이해도를 점검하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최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 이상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