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판단 받을 가능성 제기
핵심 요약
박찬운 교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책임정치 실종이라 비판하고 헌법재판소 판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사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조기 개정 가능성을 전망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새 제도 정착에 대한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책임정치의 실종"이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운명은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당수 검사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소법의 운명은 조만간 헌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검사들이 법안의 조기 개정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고, 헌재 역시 절대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빠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처럼 여당이 정부와 사전 합의도 안 된 법률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법안의 정상적 집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언론·법조단체·법학계를 포함한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대통령과 정부까지 우려를 표한 법안이었다면 대통령이 여당과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국민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책임정치의 실종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정부 검찰개혁의 두 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올 10월 출범 예정인 두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새 제도가 정착하려면 대통령과 정부, 공소청 검사들의 협조와 의지가 필수적이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내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원만한 준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개정 형소법이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여러 보완 장치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수사절차만 복잡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집행 과정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경찰과 공소청도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사 지연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사실상 와해 단계에 놓였던 국민의힘에 예상치 못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재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교수는 "머지않아 검찰개혁 시즌2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때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의 정상적 작동을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