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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축소·공소기각 확대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대했지만 여권이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부쳤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늘리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 보완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여권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쳐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점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견제하고 법원의 재판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 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보완 절차가 사라지고,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형사 재판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